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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입원 환자들 '연대보증인 무(無)'
새해 작성란 삭제 동의서 도입, "내원객 만족도 제고 일환"
[ 2017년 01월 04일 12시 00분 ]

삼성서울병원이 국내 주요 의료기관 중 최초로 입퇴원동의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했다. 환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삼성서울병원(원장 권오정)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새로운 입퇴원동의서를 지난 3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개정으로 입원환자 연대보증이 폐지됐지만 연대보증인 작성란은 기존 관례대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바뀐 공정위 표준약관 입원약정서에도 작성란이 남아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연대 보증이 없더라도 입원이 가능하고, 연대보증 자체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아예 작성란 자체를 없앴다. 병원은 지난 1995년에도 국내 최초로 진찰료 후수납제를 도입해 환자 서비스를 강화한 바 있다.

조동한 삼성서울병원 원무입원팀장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것은 환자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입원서류가 간소화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환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병원은 새로운 입퇴원동의서를 도입하면서 입원 제반 서류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항목인 경우 없애거나 병원 안내로 대체토록 했다.


또한 동의서 겉면에 공정위 표준약관표지를 부착, 해당 동의서가 공인된 약정 조항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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