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刑)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도 면허취소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집행유예’라고 해서 형(刑)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처벌규정에 입각해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법제처는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민원인은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지 물었다.
현행 의료법이 의사면허 취소사유와 결격사유를 동일시 하고 있는 만큼 특정시점이 지난 후에는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였다.
실제 의료법 제65조에는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에 대해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인 겨격사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사유가 같다고 해서 적용기준까지 동일하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결격사유의 경우 형(刑)의 시작과 종료 시점 등 특정기간을 설정해 그 기간동안 의료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면허취소는 이와 다르다는 판단이다.
면허취소는 그 사유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인 만큼 두 제도의 의미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려는 재교부 금지 제도의 취지도 무의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물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지만 선고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의당 면허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경과에 따른 처분이 불과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일일이 그 경과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제처는 특히 이번 질의처럼 현행 법 규정이 오해의 소지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의료법의 결격사유 조항을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