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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 체험방 등 52곳 적발
식약처‧경찰 "지도·단속 강화 방침"
[ 2017년 01월 06일 12시 00분 ]

경기도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탈모,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했다.

여기에 대당 165만원인 저주파 자극기를 330만원(구입가의 2배)에 판매(총 4620만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의료기기 체험방’과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 등 793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총 52곳을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30여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10~11월)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에서 전문 인력 1241명(연인원)이 참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4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7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2곳)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60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등을 체험 및 홍보하면서 전립선, 비염, 탈모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과대
광고 했다.


총 1200만원 상당의 의료용 온열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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