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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일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의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제정안은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라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검사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 연구 ▲감염병 대응 자원 관리 ▲환자회송·의뢰 체계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운영시 1병실 1병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감염병 유행 등으로 병원 수용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를 둘 수 있다.
덧붙여 평소에는 전체 격리병상의 20% 이상을 대기격리병상으로 운영하며,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해당 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이달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