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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수정시 '원본·수정본' 보존 의무화
더민주 권미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 2017년 01월 08일 21시 03분 ]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수정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사항이다.


병원에서 발급한 최초 의무기록지와 추후에 발급한 의무기록지가 다른 경우 환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시 환자들은 병원에서 수정 전후의 진료기록부 모두 발급받기를 원하지만 병원에 요청했을 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권 의원은 환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정보 격차에서 오는 불리함을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원본과 수정본 모두 중요하게 보존토록 하는 법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의료분쟁에서 적절히 활용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이외에도 “의무기록지 내용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유일한 핵심 입증자료기 때문에 환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진료기록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라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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