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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최성호)는 9일 성명을 통해 “한 번은 우연이지만 두 번은 필연이다.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지확인 제도가 폐지되는 것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
성명은 “강릉에서 비뇨기과 개업의로 일하던 40대 의사 동료가 또 다시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 과정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처구니없는 비극이 발생했다”며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불법진료, 부당청구라는 낙인이 찍히고 있다. 더 나아가 현지확인, 현지 조사라는 무기를 내세워 의사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호소.
성명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홍보와 계도 등 적극적인 노력을 뒤로 한 채 보여주기식 행정만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세 기관 모두에 실사 및 현지확인 권한을 주는 것은 행정조사 기본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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