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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사전 단속정보 유출 공무원·약사 등 16명 입건
부산경찰청, 약사회 임원 등 공무 방해죄 검거
[ 2017년 01월 10일 11시 39분 ]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시가 기초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하려던 약국 기획 단속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보건소 의약담당 공무원과 약사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광역수사대는 10일 약국 기획 단속 일정을 부산시 약사회 임원에게 사전에 알린 혐의(의약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부산시 보건소 의약담당 공무원 A씨(40·6급)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정보를 사전 유출해 시·군·구 합동 점검 등 기획 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부산시 약사회 임원 B씨(40)등 약사 15명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약사회 임원 B씨에게 SNS(카카오톡)를 통해 ‘9월 30일 무자격 의약품 판매관련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부산전역’이라는 약국 기획 단속 일정 정보를 유출했고 관계 당국이 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하자 관련 내용을 전화로 재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C씨 등은 각 지역별 임원으로 B씨로부터 통지 받은 내용을 다른 약사들에게 ‘부산시 전역 합동점검이 있다’며 사전 유출한 혐의다.
 

약사회 임원은 각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지역별 임원과 반장, 회원 등 약사들에게 SNS를 통해 단속 일정 정보를 공유하면서 관계당국의 단속 점검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행위 척결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의약서비스 질 저하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적극 수사해 근절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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