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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넥타이 착용 금지···반지·시계도 자제
政,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 제정···흰가운 등 근무복 외출 제한
[ 2017년 01월 10일 12시 00분 ]

오랜기간 의사의 상징이었던 무릎까지 내려오는 흰가운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넥타이 착용이 금지되고 반지나 시계 등 장신구 착용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 초안을 작성,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에 보내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번 권고문 제정은 가운이나 넥타이 등 의료진 복장이 환자와 주변 환경의 병원균에 의해 오염,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감염관리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을 착용토록 했다.


긴팔 소매의 옷 등이 자칫 감염의 매개가 될 수 있는 만큼 병원균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길다란 가운 대신 재킷 형태의 가운을 입고, 넥타이는 착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나비넥타이 착용은 가능하다.


권고문에는 장신구와 헤어스타일도 명시됐다. 반지나 팔찌, 시계 등 손가락과 손목 등에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머리 모양은 단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원칙으로는 근무복을 착용한 채로 외출하지 않으며, 입원환자 역시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외출을 금지토록 했다.


피부나 옷에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근무복 위에 일회용 덧가운을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관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복장 표준을 개선하는 노력과 기본적인 위생수칙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권고문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중심의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율적인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권고문은 선언적 의미인 만큼 일선 의료기관에서 준수하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는 이뤄지지 않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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