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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정보 열람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보상급여를 신청할 때 해당 교직원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해야 했다.
때문에 입증서류가 완비되지 못하고 그로 인한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소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과 사본 교부를 요청할 경우 의료인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의료기관 협조 하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