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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 '반기별 기준' 운영
더민주 정춘숙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17년 01월 10일 13시 17분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연간 기준이 아닌 반기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지출되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정하고 있으며, 초과금액은 공단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연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6개월 내에 고액 의료비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연간에 걸쳐 의료비가 발생하는 때보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연간 액수 기준으로는 동일하게 산정돼 본인부담 경감이라는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연간 상한액이 아니라 반기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토록 해 의료비용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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