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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도뇨 카테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도 혜택 삶의 질 개선 기대"
[ 2017년 01월 10일 16시 30분 ]

올 1월부터 자가도뇨 카테터 소모품의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선천성 환자뿐만 아니라 국내 약 1만 여명의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헬스케어 기업인 콜로플라스트 코리아(대표 배금미)는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보험 급여 확대 내용을 발표했다.


보험 급여가 적용 자가도뇨 카테터는 '스피드캐스(SpeedCath)'와 '이지캐스(EasiCath)' 종류다. 친수성 윤활제 코팅이 돼 있어 사용 시 마찰을 최소화하고 잔뇨량을 최소화한다.


비뇨기과와 재활의학과에 등록된 환자들은 1일 최대 6개 자가도뇨 카테터를 하루 900원의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1회 최대 처방 기간인 90일 기준으로 540개의 간헐적 자가도뇨 카테터를 81만원 중 10%인 8만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요류역학검사 진단기준에 부합되는 환자로 등록돼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또는 환자 등록 신청 확인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시행한 요류역학검사를 통해 인정받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무반사방광 ▲배뇨근저활동 ▲기능이상성 배뇨 ▲배뇨근외조임근협동장애 ▲배뇨근 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 대상이다.


재평가는 급여대상자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됐을 때 1회만 실시한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경우 재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콜로플라스트 배금미 대표는 "척수 손상 등 질병 후유증으로 인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도 선천성 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가도뇨카테터를 구입할 수 있게 돼 급여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거동 불편한 환자 보험 급여 신청 절차 '원 스톱'  제공


국내에 자가 도뇨가 필요한 척수장애인은 2014년 기준으로 3만1489명이다. 이 중 자가도뇨를 하고 있는 장애인은 30% 미만이다. 높은 비용과 복잡한 요양급여 신청 절차 때문이다.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선 ▲병원방문 ▲요류역학검사(UDS) ▲환자등록신청서 ▲처방전 ▲카테터 구입 ▲공단서류제출 ▲90%환급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자가 도뇨 카테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받을 수 없다. 몸이 불편한 환자가 제품을 직접 환자가 구입해야만 사용 가능하다.


이에 콜라폴라스트는 '콜라플라스트 케어(Colopolast Care)' 를 진행하고 있다. 사용법 교육과 보험 급여 등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보험 환급 절차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토털 서비스다.


회사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록이나 환급절차 대행 절차를 대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모든 서류를 직접 공단에 제출하고 81만원 중 72만9000원을 환급받는 번거로움을 겪을 필요가 없다.


국립재활병원 이범석 부장은 "병원에서 훈련을 해야 집에서도 카테터를 제대로 교체할 수 있다"며 "입원 환자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 단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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