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고액 연금수급자, 건강보험 '무임승차'
경실련, 불공정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촉구
[ 2017년 01월 10일 17시 03분 ]

퇴직 후 공적연금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17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5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우체국) 수급자 중 연금소득이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는 3만명에 달했다.

경실련 제공.

이 중 월 200만원 이상의 연금 수급자는 14만5000명이었고, 모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였다.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약 145명(85%)이며, 피부양자 중 연금 소득자는 170만 명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월 200만원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월 6만500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연금 소득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은 능력에 따른 부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이 없어도 성·연령과 전월세 주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차별 부과”라며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