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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공적연금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17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5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우체국) 수급자 중 연금소득이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는 3만명에 달했다.
이 중 월 200만원 이상의 연금 수급자는 14만5000명이었고, 모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였다.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약 145명(85%)이며, 피부양자 중 연금 소득자는 170만 명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월 200만원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월 6만500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연금 소득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은 능력에 따른 부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이 없어도 성·연령과 전월세 주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차별 부과”라며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