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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서울대 치의전원 교수 집행유예
법원 "교수직 해임됐고 치의학계서 퇴출 참작"
[ 2017년 01월 11일 10시 02분 ]

연구실 조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교 전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10일 술에 취해 여성 조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치전원 배모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전 교수는 2014년 9월 교내 연구실에서 A씨에게 통계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다가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업무 실수를 지적하며 손가락으로 A씨 복부를 서너 차례 찌르고 회식 후 술에 취하자 여러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서울대에서 해임됐다.

김 판사는 "배 씨는 제자인 A씨를 추행해 절망감을 심어줬고 주변인들에게 사실이 알려져 2차 피해도 일부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배 씨는 이 사건으로 교수직에서 물러났고 치의학계에서도 사실상 퇴출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15년간 신상 정보 등록을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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