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 등 한의약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심평원은 지난 1월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추나요업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심평원에 신청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범기관 심의위원회’를 열고 약 60곳 내외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월13일부터 약 1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수가는 1만6000원~6만4000원 수준(종별 가산 포함)으로 7억원에서 최대 17억6000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 목적은 근골격질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된다. 국민 의료비 비용경감 및 한방 치료분야 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추나요법은 자동차보험에는 진입한 상태였지만, 건강보험권에는 포함되지 않아 국민적 요구도가 높은 상황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 자동차보험보다 수가를 상향조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급여권 진입을 위해 많은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