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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 금지 성난 '의심(醫心)'···복지부 ‘전전긍긍’
“과도한 간섭” 불만 확산되자 “강제 아닌 권고사안” 해명
[ 2017년 01월 12일 10시 00분 ]
넥타이 착용 금지, 반지‧시계 제한 등 의사의 복장 권고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의심(醫心) 달래기에 나섰다.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인 만큼 ‘의사 옥죄기’로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다. 무엇보다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취지를 감안, 적극적인 동참도 주문했다.
 
의사들의 공분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에 기인한다.
 
복지부는 의료인 근무복을 매개로 한 감염 위험성을 알리고, 관련 위생 수칙을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유관단체들을 대상으로 권고안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권고안에는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 착용 권고 △가운 및 넥타이 착용 지양 △반지, 시계 등 장신구 착용 자제 △단정한 머리모양 처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감염 예방’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사의 복장까지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는 불만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반지나 시계 착용을 제한하고 나아가 헤어스타일까지 간섭하는 것은 의료인 복장 규정이라고 하기에 민망한 수준”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기업들의 구시대적 사내 규정을 의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인권침해 소지 논란까지 확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권고안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대한의사협회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권고안 수용 및 참여 여부는 권고문 내용을 검토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취지에 십분 공감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상반되는 결과라는 입장이다.
 
이번 권고안 제정을 추진 중인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단체 및 감염관련 학회 등과 함께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강제안이 아닌 권고안인 만큼 복장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을 처벌하려는 취지가 결코 아니고, 처벌할 수도 없다.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넥타이와 시계, 반지 등 의료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항목과 관련해서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관계자는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권고안에 담으려 하지는 않는다”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넥타이, 장신구 등에 대해서는 의료단체 의견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팔 근무복 착용 항목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들의 비용 부담을 감안해 향후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르스 사태 이후 국회에서도 의료인 복장 규제 움직임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의료인이 가운이나 수술복 등을 입고 의료기관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의협은 의료인 복장과 병원감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 자체를 감염매개체로 인식,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과잉입법이자 인권침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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