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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가 의사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무자격의료기관개설 혐의로 부산의 모 치과 사무장 A씨와 치과의사 B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치과의사인 B씨의 명의로 부산 연제구에 병원을 차려놓고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4달 동안 영업을 해왔다.
해당 기간 동안 병원이 벌어들인 금액은 1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치과의사인 B씨가 자력으로 병원을 개원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치과기공 업무를 하는 B씨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병원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수익금 절반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