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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료원 노조 “이대총장 직선제 참여”
“부속병원 직원들도 대학 직원으로 선출 가능” 촉구
[ 2017년 01월 12일 11시 47분 ]


이화의료원 노조가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직선제 투표구성단위에 의료원 직원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항의하며 총장 선출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화여대는 지난 해 10월 최경희 전 총장이 정유라 특혜의혹을 이유로 사퇴한 가운데 12월 교수평의회를 출범시키고 총장선출 방식을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교수, 직원, 학생의 투표 반영비율을 100:10:5로 하는 안이 가결됐다. 또 직원 가운데 의료원 직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학생회 및 노조는 지나치게 적은 투표 반영비율에 항의하며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
 

기자회견에서 이대병원 노조 김점숙 지부장은 “총장직선제 수립 과정에서 이화의료원 의견수렴은 전혀 없었다”며 “의료원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정관으로, 모든 인력 정원은 물론 채용과 직제 등의 핵심 경영사항을 규율 받고 있음에도 배제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의료원장은 오로지 비정규직만을 채용할 수 있을 뿐, 정규직 채용 및 정원확대는 모두 총장과 이사장의 권한이다”라며 “이 때문에 의료원은 인력 부족을 비정규직으로만 메워 왔으며 직원들은 장시간 노동,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법무법인 ‘위민’으로부터 대학부속 의료원 직원이 대학직원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해당 의견서는 “이화여대 정관의 하위규정인 의료원 직제 제5조 2항에 따르면 의료원의 직원은 의료원장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해 이사장이 임명하고 있는 만큼 이화여자대학 직원에 속한다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이화여대 정관 95조 1항은 이화의료원이 독립법인이 아닌 이화여대 부속, 산하기관임을 분명히 한 바, 이화의료원과 이화여대 본부가 기관을 달리해 이화의료원 직원을 이화여대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교수평의회는 물론 대학교의 교무처마저 이화의료원 직원은 이화여대의 직원이 아니라는 자의적 유권해석을 했다고 한다”며 “이화여대 총장직선제는 구성원들의 개혁의지를 담는 광장이 돼야 한다. 이화의료원 직원도 스스로의 힘으로 노동현장 개혁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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