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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특허 허위표시·허위광고 등 144건 적발
특허청, 전국 1190곳 조사
[ 2017년 01월 12일 15시 50분 ]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는 피부과 제품 및 시술이 허위 광고를 남발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12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피부과 1190개를 대상으로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SNS)에 게재된 특허 허위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허위표시 16건과 불명확한 특허표시 1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6건의 특허 허위표시는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 표기(4건) ▲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5건)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5건) ▲소멸된 특허 번호를 표시(1건) ▲존재하지 않는 특허 번호를 표시(1건)한 경우 등이었다.
 

아울러 특허를 불명확하게 표시해 혼동을 주는 행위도 1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받은 기술·공법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지만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이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피부과를 대상으로 특허 허위표시 시정요청 공문 발송 및 전화 연락을 통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정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피부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전국에 소재한 피부과에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특허 표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업을 진행해나갈 계회이다.
 

특허청은 “향후 피부과 이외에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특허 허위표시 기획 조사를 실시해나갈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홍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특허 표시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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