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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씨 유족이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을 박영수 특검팀에 고소, 서 원장이 특검 수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故 백남기 변호인단은 12일 이 같이 밝혔다. 민변은 "서 원장의 의료법 위법행위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장이 고인의 사망 전후 병세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 원장은 지난해 9월 고인의 사망 전후 청와대에 고인의 병세 등에 대해 수시로 상황보고를 했고, 대응책을 협의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족들이 고인의 생명 연장 치료에 반대했다는 의견도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환자의 의료정보를 누설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민변은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규정 위반”이라며 “이러한 의혹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때문에 유가족은 특검이 이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변은 “앞으로도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사필귀정의 자세로 고인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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