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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뿔났다.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한의사 재활병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다.
한의협은 12일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당연한 일"이라며 "불법 사무장병원 발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성기 재활의학과의사회장(제니스병원)은 지난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의학은 아급성기 환자관리나 재활 중 합병증과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한의사에 개설권을 허용하고 재활의학과 치료팀을 고용해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사무장병원 합법화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민성기 회장 주장을 일축했다.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한의계 뿐 아니라 지난 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에서도 지적됐다는 논리다.
한의협은 "의견서에 따르면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종전에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개설할 수 있었던 의료재활시설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고, 재활병원에서 한의사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한의학에도 재활전문과목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에 개설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가 배제되는 것에 지적하며 법안처리에 대해 보류한 바 있다.
한의협은 “양방의료계의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포함 반대는 결국 경쟁직능인 한의사가 포함되어 자신들과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무작정 한의사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활의학분야에 있어 양방이 한의에 밀린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운운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의료법에 대한 무지와 한의사는 재활치료를 할 수 없다는 편협한 생각의 발로”라며 “한의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