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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그만둬" 불안감 떠는 방문간호사들
방문보건전담인력 당면과제·발전방안 토론회서 "고용 안정 시급" 제기
[ 2017년 01월 13일 11시 00분 ]

“언제 여기를 그만둬야 할 지 모른다는 사실이 가슴을 철렁내려 앉게 한다”
 

방문간호사의 고용 불안정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었다. 최근 대한간호정우회 주관으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방문보건전담인력 당면과제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방문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간호정우회 간호정치연구소 이연숙 연구원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구인구직 사이트를 들여다 보는 것이 습관이 됐다”며 “소속감·동기 결여 문제, 의사소통의 한계 등을 법적 근거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 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 이 연구원은 “지역보건법에서 고용 안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방문간호사의 실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고용 안정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고령 사회에 대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 전문인력이 2인 1조 팀을 구성해 어르신, 빈곤 위기 가정, 영유아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 5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해 공무원 임금 기준을 적용받지만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문간호사는 별다른 법률 근거가 없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돼 차별적인 처우 및 급여가 제공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연구원은 “방문간호사 고용안정을 위해 사회복지법 제 14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범위에 간호사를 포함해 간호사 공무원 채용과 비용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역보건법 제16조 전문인력의 적정배치를 근거로 공무원 신분 방문간호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방문 간호사를 지칭하는 명칭 문제 및 정보 접근에 대한 한계도 지적됐다.
 

정숙랑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위원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기획해오며 운영위원회에서 처음 들었던 말이 방문간호사라는 명칭을 없애고 ‘복지플래너 1’, ‘복지플래너 2’로 명명하자는 것”이었다며 “당시 명칭 문제를 가지고 한 동안 논쟁을 벌였다”고 토로했다.
 

현재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방문간호사의 경우 보건소 소속으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행정망 접근을 제한받는다.

정 위원은 “행정망이 분리돼 있다 보니 사회복지사의 경우 같은 행정망에서 모든 정보를 보고 있지만 간호사는 접근할 수도 없기에 다른 사람이 관련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합리적 의사소통이 업무의 지속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차별적 대우 등 합리적 소통을 위한 문화 자체가 조성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오는 2018년 등록관리 대상자를 62만1000명으로 확대하며 질적, 양적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민건강국장 “현장에서 방문간호사들이 겪는 처우문제와 행정적인 어려움 등은 비슷하게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비교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 국장은 “이러한 문제를 가장 첨예하게 느낄 수 있는 서울시에서 고용 불안정 등의 사안을 적극적으로 풀고 열쇠를 찾아나가는 것이야말로 방문건강관리사업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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