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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시 연대보증인 요구, 환자 건강권 침해”
[ 2017년 01월 13일 14시 40분 ]

최근 일부 병원들이 연대보증인 기재를 폐지하고 있는 가운데 입원 시 연대보증인 요구가 건강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사업단은 최근 논평을 통해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기입은 환자의 건강권 침해 행위”라며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만약 병원에서 환자가 연대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게 되면 의료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연대보증인 조항을 의무조항이 아닌 선택조항으로 개정한 것이지만 일선 병원들이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의료비 미수금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여전히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조항을 두고 있다. 법으로도 연대보증인 요구금지를 강제하지 않는 한 건강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지적.
 

이어 “‘병원표준약관’에서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라고 선택적 단서를 달고 있지만 환자 권리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병원의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대형병원 두 곳의 입원 연대보증인 폐지를 계기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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