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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도 종합감사 결과 포항·김천·안동 3개 도립의료원이 총 24건의 규정을 위반, 13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 포항의료원의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없이 정원보다 간호사를 7명 초과해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고 더불어 의료원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조차 작성치 않아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김천의료원은 진료성과급의 지급지준을 부풀려 계산, 포항 및 안동의료원보다 성과급을 7000만원 더 지급해 2015년 7억8600만원의 적자를 낸 의료원의 재정부담을 한층 가중시켰다는 것. 안동의료원도 위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총무과 등 총 14명의 직원에게 부당지급한 사실이 적발.
이와 관련,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은 "해당 의료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최고경영자 임용절차를 강화하고 책임경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