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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전문의만 전공과목 표시토록 의료법 개정"
성형외과醫, 성형외과 전문의 구별법 대국민 홍보 착수
[ 2017년 01월 15일 20시 05분 ]

최순실 사태로 여전히 대한민국이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통령 비선진료의 중심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문의 제도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차상면)가 성형외과 전문의 구별법에 대해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과대학 과정을 수료한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누구나 성형 관련 진료를 볼 수 있다.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성형외과원장’이라고 할 수 있고 간판 역시 '성형외과'로 표시할 수 있는 셈이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그렇더라도 그들이 성형외과 '전문의'는 될 수 없다"며 "이제는 그 과의 전문의만 전공과목을 표시토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병원 간판에 진료과목이라고 작게 쓰고, 성형외과로 크게 표기하면 환자들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으로 착각할 수 있다.


때문에 의사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의사 약력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 동안 의사회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외 유사한 학회를 표방하면서 전문의 표시를 하는 경우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왔다.


예컨대, 미용외과 전문의, 국제미용외과 전문의 등이 그러하다.


의사회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만 '성형외과의원(병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며 “비성형외과 전문의나 일반의가 운영하는 병원은 OO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등으로 표기돼 있다”고 분명히 했다.


물론 내과나 산부인사가 수술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다. 일정 기간 성형 수술 관련 연수 과정을 거치면 진료과목에 ‘성형외과’를 써넣을 수 있다. 


그러나 의사회는 “이 제도를 통해 의사면허를 가진 모든 의사들이 마취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고, 비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맹점을 짚었다.


대형 성형외과의 불법 대리수술까지 수 년 전 도마 위에 오르며 의사회는 명찰 의무화에 대한 추진 의지도 피력한 바 있지만 이견이 많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의사회는 “전문적 수련 과정을 받으면서 성형외과학을 체계적으로 배워 전문의 시험을 거친 성형외과 전문의와는 엄연히 다르다”며 “의료법 개정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들이 성형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조금 더 꼼꼼하게 간판을 살펴 전문의인지, 비전문의인지 구별할 필
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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