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시행되는 각종 적정성평가 수행을 위해 전문 외부인력을 고용할 방침이다.
최근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시 의료기관이 제출한 평가자료에 대해 진료기록부(또는 의무기록지 등)와 일치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4억6000만원 규모의 외부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에 모집되는 전문인력은 간호사나 의무기록사가 대상이며 평가조사표 제출내역과 의무기록 등의 일치여부 확인, 평가자료 신뢰도 점검 관련 현장확인(담당직원 동행), 신뢰도 점검결과 자료입력 등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심평원 담당부서(평가1실, 평가2실)는 계약업체에 필요 인원수 및 기간, 근무 장소 등 세부사항은 파견 개시 10일 전까지 서면 요청할 수 있다.
파견 인력은 기본적으로 담당부서 관리 및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연장근무(1일 8시간 초과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심평원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연장근무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의 내부지침에 따라 별도 수당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해당 업무 자체가 의료기관별 정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규정을 명확하게 설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을 월 1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청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해 의료기관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