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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줄기세포치료제를 비롯한 인태반제제, 성장호르몬, 보툴리눔 톡신 등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불법유통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의료기관의 불법 줄기세포치료 제조·판매 행위도 지자체와 합동단속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도 강화된다.
최근 청와대 의약품리스트 공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등과 맞물리면서 오남용이나 허위과대 광고, 마케팅과 연계 가능성이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박근혜 주사’, ‘길라임 주사’를 홍보에 활용하는 병의원이 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광고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기도 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가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2017년 의약품 분야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식약처는 줄기세포치료제, 보툴리눔톡신제제, 성장호르몬 등 국민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대중광고, 거짓‧과장광고, 의‧약 전문가 추천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도 지방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속한다. 특히 3분기엔 기획합동감시를 펼칠 예정이다.
인태반제제, 백신 성장호르몬, 인슐린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도 상시 감시한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중고나라’ 등 온라인 거래사이트도 짐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마약류 공급내역 정보를 분석해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마약류 다빈도 사용 취급자 등을 선별해 기획합동감시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와 함께 약국이나 도매상 등의 불법유통 행위를 연 1회 이상 기획해 단속한다.
이 외에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 후 2015년부터 시작한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평가를 올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사 후 보완기간을 고려, 상반기 내 현장평가를 조기 완료하게 된다. 특히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무균원료의 시험검사와 보관 등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도 강화한다.
의약품 수입업에 대해 3년 주기의 현장조사를 올해부터 시작하고 모니터링 분석체계와 단속·처리기준을 마련해 불법적인 온라인 의약품판매를 적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 협력, 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감시활동 효율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라며 “2월 중 민원설명회를 개최,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의약품 제조사 및 수입사와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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