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자율시행 중인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상에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월 1회, 연 12회 심의를 통해 의료기기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허용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리베이트쌍벌제, 청탁금지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라는 평가다.
협회에 따르면 공정경쟁규약의 지난해 신고 건수는 총 4813건으로 전년대비 20.6% 증가했다.
제품설명회 및 교육‧훈련, 학술대회 개최운영, 강연‧자문, 시장조사 부문에서 신고 건수가 두드러지게 늘었다. 특히 의료인에게 지원되는 강연‧자문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휘 회장은 “투명하고, 건강한 의료기기산업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건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