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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길질·주먹질 난무 응급실···처벌 강화 무용론
속초 종합병원 잇단 폭행사건 발생, "응급의료 포기 고민"
[ 2017년 01월 20일 12시 11분 ]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고 있다.


더욱이 의사와 간호사 등이 응급실 근무를 기피하면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포기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병원들도 생겨나는 상황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속초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해당 병원은 응급실 폐쇄까지 검토 중이다.


구랍 31일 새벽 3시50분 경 만취 상태의 환자가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했다. 술에 취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이 환자는 일방적으로 간호사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해당 간호사는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 중이다.


이 병원에서는 앞서 지난 달 28일 밤에도 환자가 당직 의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환자의 지인이 해당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병원들도 고민이 늘고 있다.


가뜩이나 응급실은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조인데다 의료진의 근무 기피현상까지 겹치면서 응급실 폐쇄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좀처럼 응급실 폭력 사태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시행된 의료인 폭행 방지법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응급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진을 협박.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의료인 폭행을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오랜기간 주장해 온 폭행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며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이를 전혀 염두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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