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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연예인 왔다" 카톡 보낸 의사 2명 중징계
서울대병원, 전공의 2명 정직·감봉···“환자정보 유출 처벌대상”
[ 2017년 01월 22일 20시 26분 ]

근무하는 병원에 유명 연예인이 찾아와 치료받은 사실을 지인들에게 퍼뜨린 의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22일 서울대학병원 전공의 2명이 지난해 말 한 유명 연예인 B씨가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려 각각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B씨가 본인들이 근무하는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알고 음주 여부 및 동행한 지인이 누구인지 등을 담은 내용을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의 소속사에서는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병원 측이 유포자를 찾아내 내부회의를 거친 끝에 각각 정직 1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병원의 입장이다.
 

실제 의료법 19조에 따르면 환자정보 누설 및 발표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돼 있다.
 

한편 해당 전공의들은 특별한 이의 없이 징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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