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하는 병원에 유명 연예인이 찾아와 치료받은 사실을 지인들에게 퍼뜨린 의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22일 서울대학병원 전공의 2명이 지난해 말 한 유명 연예인 B씨가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려 각각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B씨가 본인들이 근무하는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알고 음주 여부 및 동행한 지인이 누구인지 등을 담은 내용을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의 소속사에서는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병원 측이 유포자를 찾아내 내부회의를 거친 끝에 각각 정직 1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병원의 입장이다.
실제 의료법 19조에 따르면 환자정보 누설 및 발표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돼 있다.
한편 해당 전공의들은 특별한 이의 없이 징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