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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경색 치료 적기 놓친 병원 8000만원 배상"
"질환 발생 4~5시간 이내 신속 치료 필요-병원 책임 20% 제한"
[ 2017년 01월 22일 20시 57분 ]

환자를 제 때 치료하지 않아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후유증을 초래 한 종합병원이 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조정웅)는 환자 A씨와 가족 3명이 광주의 B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5월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B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이석증으로 진단돼 입원 후 주사를 맞았지만 증상이 악화됐다.

입원 4일째가 되서야 의료진은 CT·MRI 검사를 했고 뇌경색으로 진단됐다. 이후 5개월 동안 재활, 운동,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몸이 떨리며,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편마비' 증상을 보였다.

 

A씨는 의료진의 과실로 장애가 발생,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뇌경색 증상이 발생하고 4∼5시간 이내 검사를 하고 신속히 치료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가 처음 증상을 알리고 21시간이 지나서 CT 검사가 이뤄졌고 그로부터 다시 5시간이 지난 후 MRI 검사를 해 치료 적기를 놓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고혈압 약을 먹은 적이 있는 고령의 노인이고, 이석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따라서 담당 의사는 원고가 증상을 호소할 때 곧바로 MRI 검사 등을 신속하게 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와 가족들은 입원 이후 뇌경색이 의심되기 때문에 MRI 검사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A씨가 고령이고, 의사 처방 없이 고혈압약 복용을 중단한 측면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병원 측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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