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당 김남수씨의 침뜸 교육시설 설치요구로 인해 불거졌던 일반인의 침뜸교육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의학 등 전문분야의 평생교육과정 제외를 골자로 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구랍 30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의학을 비롯한 특수적 교육영역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평생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시설 설치가 제외돼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판결에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평생교육과정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입법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김남수씨의 침·뜸 평생교육시설에 교육청이 신고반려 조치를 내리자 대법원이 법적근거가 없는 한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무분별한 평생교육과정 허용이 이뤄지면 무면허의료행위가 조장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설훈 국회의원은 "의학 분야 등에서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될 경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분야의 경우 평생교육과정 운영을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