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7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일반인 침뜸 교육, 평생교육기관서 금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관련 개정 법안 대표발의
[ 2017년 01월 23일 06시 00분 ]

구당 김남수씨의 침뜸 교육시설 설치요구로 인해 불거졌던 일반인의 침뜸교육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의학 등 전문분야의 평생교육과정 제외를 골자로 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구랍 30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의학을 비롯한 특수적 교육영역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평생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시설 설치가 제외돼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판결에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평생교육과정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입법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김남수씨의 침·뜸 평생교육시설에 교육청이 신고반려 조치를 내리자 대법원이 법적근거가 없는 한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무분별한 평생교육과정 허용이 이뤄지면 무면허의료행위가 조장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설훈 국회의원은 "의학 분야 등에서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될 경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분야의 경우 평생교육과정 운영을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