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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자체 최초 ‘시민건강주치의’ 도입
시민 대상 만성질환 등 세부적 관리
[ 2017년 01월 23일 11시 43분 ]

경기도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치의 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한 상황인 만큼 민생과 직결된 주치의 사업 추진이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성남시는 최근 시민건강주치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해당 사업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신과나 치과 등 특정 영역의 주치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성남시의 시민건강주치의 사업과 같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방식은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의원급 가운데서 '시민행복병원'을 지정한다. 시민들은 해당 병원에서 건강상담 및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시에서 지급받는 바우처 쿠폰을 진료비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시민행복병원으로 지정된 의원 내 시민주치의들도 환자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추가적으로 각 지역 동사무소에 간호사를 배치, 보건소와 함께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는 작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성남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꾸려 최근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조례를 제정했다.
 

성남시 측은 “기존의 유병 판정을 받은 환자가 아닌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한 질환을 갖고 있다고 의심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스스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동사무소 내 간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시민행복병원으로 가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의원급으로 예정된 시민행복병원 지정 및 보조금 단가 등은 성남시의사회와의 합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정병원에서 진단결과를 가져가 꾸준히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환자 한 명당 6~7만원 이내 보조금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의사협회 등과 단가를 협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 시민을 포괄해 이뤄지는 사업이니만큼 예산 확보 문제가 중요하다. 진행 초기에는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해당 관계자는 “질병군이나 소득구분 제한 없이 시행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효과성을 밝히기에 시범사업 규모는 작은 편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동사무소 간호사 배치 방침을 결정한 것”이라며 “건강관리 작업을 통해 사례 수집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건강주치의 사업을 위해 성남시가 투입할 예정인 예산 규모는 7억원 가량이다.

성남시는 조례를 구체화해 시의회에서 통과시키고 간호사 인력 등을 확정한 뒤 추경예산 편성 후 이르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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