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1·2심 "진료기록 사본 허위 작성 혐의 의사 무죄"
법원 "원본만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아니다"
[ 2017년 01월 23일 11시 58분 ]

수술기록지가 병원 진료기록부 원본과 다르게 작성됐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진료기록 허위 작성(의료법 위반) 혐의로 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사 고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씨는 2013년 4월 24일 환자 백모씨에게 '반월상연골판봉합술'을 시행하면서 엉덩이에서 추출한 지방에서 원심분리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병행했다.


환자가 수술기록지 등의 발급을 요구하자 고씨는 지방줄기세포치료술 비용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시술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고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했다며 유죄를 주장했지만 1,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거짓작성을 금하는 진료기록부 등에는 원본만이 해당되고 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증거가 없는 이상 수술기록지 사본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해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