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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기록지가 병원 진료기록부 원본과 다르게 작성됐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진료기록 허위 작성(의료법 위반) 혐의로 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사 고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씨는 2013년 4월 24일 환자 백모씨에게 '반월상연골판봉합술'을 시행하면서 엉덩이에서 추출한 지방에서 원심분리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병행했다.
환자가 수술기록지 등의 발급을 요구하자 고씨는 지방줄기세포치료술 비용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시술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고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했다며 유죄를 주장했지만 1,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거짓작성을 금하는 진료기록부 등에는 원본만이 해당되고 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증거가 없는 이상 수술기록지 사본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해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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