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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3억 체불에 요양급여도 20억 부당편취
대전 사무장병원 적발 사업주 구속, "당사자는 호화생활"
[ 2017년 01월 23일 12시 10분 ]
근로자 7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요양급여를 부당편취한 사무장병원의 실제 사업주가 구속됐다.

2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근로자 70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1000만원을 체불한 대전 동구 소재 요양병원 실제 사업주 전모 씨(6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전 씨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간호사 및 간병인 등 병원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을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20여 억 원을 부당 편취,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측은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근로자들"이라며 "갑작스런 실직과 임금체불로 자녀들의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극심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도 실제 사업주인 전 씨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급승용차를 끌며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준 노동청장 대행은 “취약 계층 근로자의 생명과도 같은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악덕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피해 근로자는 체당금 지원 등으로 신속히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주간을 설 명절 대비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 체불상황전담팀을 확대해서 상시 운영 중이며 전체 근로감독관이 비상 근무체제에 들어가 명절 전 체불임금 청산을 유도하고 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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