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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강제 입원시킨 정신병원장과 의사가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최근 지적장애인을 불법 입원시킨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정신보건법 위반)로 A정신병원 원장과 주치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 지적 장애인들이 정신의료기관에 입퇴원 과정 및 입원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지적 장애인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입퇴원 등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북 소재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던 지적장애 1급인 B(57)씨는 지난해 3월 폭력성 문제로 인근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했다가 복도에서 심하게 넘어지는 바람에 사망했다.
이에 B씨 형이 병원 입원 및 응급치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수사기관 및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해당 정신병원이 B씨가 스스로 입원을 원해서 자의입원서와 입원 합의·서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위조해 그를 입원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자의 입원’이란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입원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번 사건은 강제 입원이라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B씨의 형제들이 B씨가 지내던 장애인시설 장에게 보호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 상태였다"며 "시설장은 정신병원 입원 시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어 자의입원 형식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를 무시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병원 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