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면내시경 중 호흡곤란이 온 환자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의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마취를 한 환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사하경찰서는 의료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간호사도 의료법 위반으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8일 오전 부산 사하구의 모 병원에서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를 받던 환자가 수면마취제 투여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숨졌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당시 의료행위에 대해 조사한 뒤 수면마취제 과다투약과 응급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자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조정위원회는 의사가 환자에게 “마취가 잘되지 않는다”며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 3cc를 투약한 뒤 재차 프로포폴 3cc를 추가로 투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위원회는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정맥에 동시에 투여할 경우에는 호흡곤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이런 조치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데도 의사는 산소호흡기의 산소 투여량만 늘렸을 뿐 기도를 열고 삽관하는 인공호흡 조치를 뒤늦게 하는 등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차트를 기록한 담당 간호사도 주요 의료 조치사항을 12분이나 차이 나게 적는 등 차트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간호사는 고의로 차트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요 의료 조치사항이 12분이나 차이가 나는 점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