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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안과醫, 업무협약 체결
[ 2017년 01월 23일 17시 31분 ]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김록권)은 최근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이재범)와 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록권 이사장과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을 비롯해 공제조합 임익강 사업이사, 김해영 법제이사, 박홍준 이사, 안과의사회 정혜욱 편집부회장, 황홍석 재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은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 종합공제의 ‘공제계약 절차’, ‘공제료의 납입 방법’, ‘통지의무’, ‘공제계약 해지와 환급 공제료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다.
 

또한 ▲안과의사회 홈페이지 광고 ▲공제조합의 대한안과의사회 학술대회 부스 참여 ▲대한안과의사회 회지 내 조합관련 광고게재 등과 관련된 사항이 논의됐다.
  
특히 안과의 비수술 계열에 대한 공제료 인하 역시 검토하기로 했다.
 

김록권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안과의사회와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범 회장 역시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이번 협정 체결을 기점으로 향후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공제조합과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의 업무협정 체결 후 전년동기 대비 신규 가입이 112.5% 증가한 바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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