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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기기를 사용해 부종을 치료했다가 발가락을 절단하게끔 만든 한의사가 44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제 16 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환자 A씨가 한의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B씨 등은 환자에게 4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당뇨 환자인 A씨는 인천 소재 모 상급종합병원에서 왼쪽 발바닥에 발생한 봉와직염 수술을 받은 후 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았다.
A씨는 이 한의원에서 극초단파치료기를 이용한 시술을 받았는데, 치료를 받던 중 왼쪽 발가락 및 발등 부위에 3, 4도의 방사선 화상을 입었다.
B씨는 환자를 직접 치료하지 않았고 간무사 C씨에게 주의사항만 알렸다. 또한 해당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 화상 부위에 대한 정밀 검진을 받 A씨는 결국 왼쪽 엄지 발가락을 절단하고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환자를 방치해 화상을 입고 결국 왼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치료방법 및 주의의무에 관해 조치했고 C씨에게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알리라고 지시했다"며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환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봉와직염 수술을 한 후 발이 붓는 상태가 계속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에 내원한 것임에도 당뇨병 등의 기왕증이 있는지 여부, 부종의 원인, 발 부위의 감각 이상 여부 등에 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만연히 치료기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치료기를 사용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만 한 채 열손상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 전까지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환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렸다는 점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뇨 환자인 A씨의 경우 감각이 둔화돼 화상의 발생 위험이 높고, 당뇨가 화상 정도 및 치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B씨 책임을 7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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