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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총 32개 적정성평가가 시행되는 등 계획안이 확정된 가운데 향후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감지급사업’으로 파악됐다.
적정성평가를 기반으로 질 향상을 이끌어내고 실질적 지불제도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당근과 채찍’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CMS가 적용하고 있는 질평가 기반 지불제(VBP)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역할로 볼 수 있는 ‘적정성평가 연계 가감지급사업’ 활성화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서 질평가 기반 지불제도는 의료의 질이 높은 의료기관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해 공급자에게 의료서비스의 질과 비용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지불제도를 말한다.
그간 서울대학교의과대학 김윤 교수(의료관리학)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형웅 박사(연구기획조정실장)가 각종 토론회나 보고서 등을 통해 강조해 왔던 부분으로 심평원 역시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가 진행한 ‘적정성평가 방법론 연구’ 최종 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 가감지급사업은 나름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연구소는 가감지급사업 적용 항목인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의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종합점수 평균이 상승하고 의료기관 간 변이 감소효과, 재원일수 및 사망률 감소의 변화가 도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위주로 임상적 질에만 초점을 맞춘 상태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연구소는 “가감지급액 산출 기준은 평가에 이용된 평가 대상만을 한정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제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인식하는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의 비용이 산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센티브 지급방식 정교화 및 가감산액 규모 확대’를 제시했다.
가감산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의 비중은 평가대상의 30% 수준이며 가감산 금액은 전체 요양급여비 공단 부담금의 1% 이하이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질 평가결과 최우수기관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개선된 경우, 등급별 차등가산 방식을 도입하고 인센티브의 크기를 개별항목 진료비의 5%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CMS의 질평가 기반 지불제(VBP)는 정확한 자료의 확보를 위해 ‘입원환자 질 보고 프로그램’, ‘의사 질 보고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는 등 모든 사업에 대한 체계를 갖추고 단계적 확대를 하고 있다. 우리도 성과지불제 측면에서 전반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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