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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이 운영하고 있는 안성병원에서 전염성이 높은 결핵환자를 격리조치 없이 일반병실에 입원시키고 전원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안성보건소 등에 따르면 최근 안성병원은 결핵환자 발생을 뒤늦게 신고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A씨(61)는 결핵 의심증상을 보여 보호자와 함께 안성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 측은 환자를 6인실에 입원시키고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A씨가 항산성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전염성이 높은 3단계 확진판정을 받았는데도 여유 병실이 없다며 당일 밤10시경 퇴원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퇴원 후 이틀간 집에 머물다가 상태가 악화돼 결핵전문치료병원인 목포병원으로 향한 후 27일 다시 안성성모병원에 입원하는 등 전전했다. 안성병원 측은 확진 4일이 구랍 27일이 돼서야 보건소에 결핵환자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던 A씨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더욱 악화되자 참다못한 A씨 보호자는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안성보건소 측이 병원의 대처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보건소는 병원의 신고지연 행위를 경찰에 고발했고 이에 따라 현재 안성병원은 수사를 받고 있다.
결핵예방법 8조에 따르면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환자 등을 진단 및 치료했을 때는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결핵환자의 경우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의거해 보건소가 환자관리 및 역학조사 등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신고지연 행위 이외에 환자를 격리시키지 않거나 집으로 돌려보낸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할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
보건소 측은 “감염병을 대비한 격리병실이 따로 마련돼 있었으나 다른 환자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어 병원 측이 환자에게 입원이 어려움을 알리고 퇴원시켰다”며 “병실이 있었는데도 환자를 돌려보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 감염병에 대응키 위해 의료원 등 공공병원에는 별도의 격리병상을 마련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일반 환자를 받는 데 사용되더라도 특별한 처벌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셈이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가 발표한 진료지침에 따르면 전염성 결핵이 의심되면 확진이 되기 전이라도 격리조치가 권고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결핵균의 전파를 조장할 수 있는 요소로 ▲결핵환자와 결핵에 취약한 면역저하환자를 같은 병실에 입원시키는 경우 ▲검사결과(결핵균 양성)의 보고가 늦은 경우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이 없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A씨가 6인실에 입원했을 당시 함께 있었던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등 모니터링 또한 해당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범위에 그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역학조사 대상은 환자와 하루 8시간·주5일 이상 접촉하는 동거 가족 등이므로 당시 입원실에 있던 환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의료기관은 당국의 역학조사 대상기관이 아니어서 병원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