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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시행시 1개월 의사면허 정지처분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법과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개최된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 토론회에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돈벌이를 위해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운을 뗐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훨씬 돈을 많이 번다. 중절수술은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이라며 “행정처분 강화안이 알려진 뒤 환자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소송을 당한 뒤 판결을 받고 외국으로 떠나겠다는 의사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도 의사회에서 수술을 거부하면 여성들이 외국 혹은 비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도록 내몰리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회 입장에서는 이처럼 면허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불법 중절수술을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호진 자문위원도 “출생 전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아보는 등 여아를 기피하는 행위도 의사를 처벌할 때는 외려 사라지지 않았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니 자연스레 개선됐다”며 “중절수술 또한 의사를 처벌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도 분만을 돕는 기쁨이 더 컸다. 환자를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해 왔을 뿐인데 왜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환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불법 중절수술을 중단선언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법과 제도 및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실장은 “무조건적인 중절수술 금지규범의 강화보다는 절차적 요건을 구체화하고 상담 및 교육, 양육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중절률 감소 및 임산부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실장은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중절수술 적응사유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하고 중절 결정에 있어 배우자 등의 비동의 때문에 강제 출산을 시행할 수 없는 등 제도적 허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중절수술 희망 여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병행하는 등 포괄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만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보건복지부 우항제 저출산정책과장[사진左]은 “여성은 중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임과 출산을 원한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추정건수가 높은 임신중절 건수에 대해 문제인식을 갖고 대책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 과장은 “현재 복지부는 여성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라는 근본적 인식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생명존중 사업을 위해 국민적 의견수렴을 계속하며 인공임신중절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성가치와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소년에게 피임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임신중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회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