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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신병원의 강제입원(비자발적입원) 진단의사로 민간정신의료기관 의사를 활용하려는 것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대책TFT는 최근 신경정신의학회 회원들을 상대로 전달한 ‘개정 정신보건법의 2인 진단업무 관련 민간정신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학회의 입장’이라는 공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신보건법대책TFT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립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이 부족해 민간정신의료기관을 비자발적입원에 대한 지정의료기관으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신경정신의학회는 이러한 정부 방침이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책 변경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정신보건법 24조인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정신의료기관 비자발 입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2인의 진단이 필요하도록 정책을 수정했지만, 이마저도 입원진단의 공정성이라는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보건법대책TFT는 “2인 진단업무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자, 입원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입원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국공립병원 등 공적 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정신을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보건법대책TFT는 “비자발적 입원이 많이 발생하는 민간정신의료기관 전문의가 2인 진단업무에 동원된다면 심사를 받을 사람이 다시 심사에 나가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며 “또한 심사과정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회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질 수 있으며, 정신의료기관 전문의가 인권침해 주범으로 몰릴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TFT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들의 제보를 받기로 했다. 제보는 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대책TFT,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의회로 하면 된다.
권준수 정신보건법대책TFT위원장은 “2인 진단업무를 위해 민간정신의료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회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없을뿐만 아니라 정신보건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