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300곳 중 215곳 '위반'
대한약사회 조사, 동일품목 2개이상 판매(34.8%) '최다'
[ 2017년 01월 25일 17시 35분 ]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10곳 중 7곳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위반 내용으로는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관련 규정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 그 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판매업소 비율에 따라 300개 점포를 선정했으며 약사법령 및 판매자 교육 내용에 근거한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개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했다.

모니터링 결과 조사 대상 300개 판매업소 중 무려 215개 업소(72.7%)에서 위반 사례가 조사됐으며 이중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가 117개(34.8%)로 가장 많았다.
 

약사회는 “모든 판매점이 POS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2개 이상 판매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POS 기기에 태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다수 업소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체계가 체계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엄상화 교수팀의 편의점 판매 실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편의점 판매자 중 아르바이트는 73.1%가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을 만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약사회는 “특히 음주 후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복용할 경우 간독성 등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타이레놀이 추천되는 사례가 25.7%로 나타났다”며 교육 부재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판매업소에서 상비약 판매자 등록증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게시하지 않는 사례가 각각 30.0%, 14.3%로 조사돼 안전상비약을 이용하려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정보 전달도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은 다른 의약품보다 더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위해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관리 체계라면 제도를 철회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