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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사안 '행정처분' 촉각
복지부 "병원 이의제기 내용 법리검토 등 착수, 내달 확정 방침”
[ 2017년 01월 26일 05시 49분 ]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책임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가 오는 2월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삼성서울병원 측이 제출한 행정처분 의견서에 대한 법리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의견서에 담긴 병원의 입장과 해명이 법리적으로 타당한가를 살핀 후 최종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행정처분 사전통보 전에 이미 병원의 불복을 예상하고 전문가의 법률자문까지 마친 만큼 당초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복지부 역시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간에 행정처분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병원의 의견서 제출은 이의신청 절차로 이해하면 된다”며 “법리검토에 들어간 만큼 2월 중에는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가 처분 방침을 고수하고, 병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처분 수위와 무관하게 억울한 측면이 있는 만큼 행정처분이 확정되더라도 순순히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15일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겠다고 사전통보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전국 확산의 기폭제가 된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에 대한 응급실 관리를 소홀히 하는 한편 정부의 역학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처분 배경이다.
 
‘영업정지 15일’은 과태료 800만원으로 갈음할 수 있는 만큼 높은 수위의 처분은 아니지만 병원은 당시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 조치했고,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한 만큼 처분 자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대 수 백억원에 달하는 메르스 피해 보상을 받은 다른 병원들과 달리 삼성서울병원만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다.
 
실제 2015년 당시 삼성서울병원은 15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났고, 다른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신청했지만 반려된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만큼 정부의 조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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