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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위반한 직원 9명을 징계조치했다.
일동제약은 25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CP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 53명 중 9명은 징계하고 나머지 44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징계는 견책 5명, 감봉 4명 등 총 9명이며, 팀장 5명과 39명의 담당자는 경미한 위반으로 경고처분했다.
일동그룹(일동홀딩스, 일동제약,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일동히일테크)은 지난해 9월 21일 임직원 1522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날 선서와 함께 준법 서약서를 제출, CP규정 준수를 다짐했다.
또 일동그룹은 김&장 법률사무소 강동근 변호사를 초청해 '공정거래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강의도 진행하면서 CP 강화에 나섰다.
일동제약은 자율준수 관리자로 조석제 상무를 임명하고 Compliance 전담 조직 인원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하반기 임원대상 CP교육, 영업부 직원 정기 CP교욕, 신입사원 CP특별교육, 권역별 영업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CP문화 확산에 노력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위반사례가 적발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뿌리 뽑는 데는 실패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올해도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CP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2차례 교육을 실시하고 반대로 우수자는 시상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전 제약업계가 CP강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 자의반 타의반 관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CP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일부 있지만 CP는 강화되고 있고 의식도 전환되고 있다”면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지적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근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