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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감 큰 의료진 넥타이 금지 등 ‘수정’
복지부, 내달 전문가단체 협의 진행···“진료현장 논란 소지 줄여갈 것”
[ 2017년 01월 26일 12시 15분 ]
넥타이 착용 금지, 반지‧시계 제한 등 의사 복장 권고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양대단체들까지 이번 권고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만큼 복지부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급하기 추진하기 보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권고안 취지를 십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내달 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과 복장 권고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인 만큼 ‘의사 옥죄기’로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와 함께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취지를 감안,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즉 권고안 추진을 없던 일로 하기보다는 협의를 통해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권고안에 대해 반대의견도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며 “무조건적인 반대 보다 내용을 놓고 조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권고안에 대해 의료계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감염관리 전문가들이 작성한 초안인 만큼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감염관리 효과성 여부 등 의학적인 토론이면 모르겠지만 단순한 복장 규제로 치부해 반대하는 것은 전문가답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병원들의 경우 의료인 복장 규정 변화에 적잖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권고안을 준수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근무복을 매개로 한 감염 위험성을 알리고, 위생수칙 실천 분위기 조성에 필요하다며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을 공개했다.
 
권고안에는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 착용 권고 △가운 및 넥타이 착용 지양 △반지, 시계 등 장신구 착용 자제 △단정한 머리모양 처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감염 예방’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사의 복장까지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는 불만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의협과 병협 모두 복장 권고문 제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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