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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소아환자 사망사건 방지책 법안 발의
양승조 의원 "권역응급센터, 명확한 기준 지켜야 전원 가능"
[ 2017년 01월 26일 12시 45분 ]

지난해 전북대병원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원 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당시 10톤 견인차에 깔려 교통사고를 당한 2세 어린이는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전원이 결정됐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7시간만에 아주대병원에 갔지만 결국 사망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들어온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전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동맥 박리 및 사지절단 등 해당 센터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재난상황으로 센터의 의료자원이 고갈된 경우 ▲환자 상태가 안정된 후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전원이 가능토록 명시했다. 


양승조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다시는 이 병원 저 병원 떠돌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훈식, 김경협, 김부겸, 김정우, 박남춘, 윤소하, 이찬열, 임종성,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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