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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생의 간호사 면허증을 위조해 33년동안 '가짜 간호사'로 일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사기와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모(56·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장씨는 동창생의 간호사 면허증을 위조해 1983년부터 간호사 행세를 했다. 그는 관련 서적을 구해 독학으로 의학지식을 쌓았다.
면허증 사본만 보고 채용한 병원의 허술한 인사시스템 때문에 장씨는 33년동안 들키지 않고 간호사로 근무할 수 있었다.
장씨는 환자들에게 주사제를 투약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동료 간호사 A씨를 속여 총 21차례에 걸쳐 7690만원의 투자금도 가로챘다.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장씨에게 투자금을 건넨 A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며 심한 우울증까지 앓았고, 장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조사과정에서 장씨의 가짜 간호사 신분과 함께 지난 2002년 동일한 수법으로 13억원을 가로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과도 드러났다.
법원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