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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시술로 환자들에게 피부 함몰 등의 상해를 입힌 피부과 의사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某 피부과 원장 최모씨(33)에게 금고 2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환자 8명에게 'TA(Triamcinoione Acetonide)주사’를 과하게 투여해 피부함몰과 조직괴사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TA 주사는 주로 염증성 여드름 등 피부질환 치료에 사용된다. 피하지방층 가까이에 주사하거나 과도하게 많은 양을 투여할 경우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최씨는 피해자 A씨(41·여)에게 시술 방법이나 후유증 등을 설명하지 않고 TA 주사를 8주 동안 9회 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제를 3㎖를 넘겨 과도하게 투약하고 피하지방층까지 깊이 주사해 A씨의 왼쪽 볼에는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함몰·괴사 등이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최씨는 별다른 조치없이 시술을 계속했다.
최씨는 A씨를 진료한 다음 피부관리사가 진료기록부를 쓰게 하는 등 환자의 주된 증상이나 치료 내용 등을 제대로 기록하고 서명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 전반에 걸쳐 잘못된 시술방법을 선택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부작용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손해를 입고 후유증에 시달렸는데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진정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