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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지축을 뒤흔들 병상 간 이격거리 및 음압격리병실 의무화가 현실로 다가온다. 일선 병원들의 대대적인 병상 재배치와 공사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관보 게재를 앞두고 있다.
관보 게재는 법령 공포를 의미하는 만큼 해당 시행규칙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신‧증축을 제외한 기존 병원들은 오는 2018년 12월 말까지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증축의 경우 허가신청 시점에 따라 새로운 기준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즉 법령 공포 이전 허가신청을 한 기관은 기존 시설로 분류되고, 이후 신청 기관은 달라진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병상 간 이격거리는 신‧증축 병원 1.5m, 기존 병원 1.0m를 유지해야 한다. 병원들의 반발을 샀던 벽에서 0.9m 규정은 불필요한 규제로 법제처 심사에서 전면 삭제됐다.
병상 수의 경우 신‧증축 병의원은 1병실 당 최대 4개 병상을 맞춰야 하며, 요양병원은 최대 6개 병상으로 조정된다.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확보도 의무화 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300병상에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한다.
음압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 후 신·증축하는 병동에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구비해야하며, 법령 시행 후 신·증축 병동은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격리실을 1개 이상 갖춰야 한다.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10개 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2.0m로 확보해야 하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1.5m로 확보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30여년만의 대폭 개정”이라며 “국내 의료기관이 선진화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